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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현장 안전 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근로자 보건·지역주민 통행안전 등 안전보건관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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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6 오후 4:20:37 | 수정 2022-02-16 오후 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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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현장 안전 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 근로자 보건·지역주민 통행안전 등 안전보건관리 범위 확대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협회장 서영일)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정책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발굴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추진한다.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속과 안전중시 사회기조에 발맞추어 마련되었으며, ▲ 안전보건관리안내서를 개편하여 전국 발굴현장에 배포하고, ▲ 발굴허가 시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적용하며, ▲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편된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안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층 근로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등 건강·보건관리를 강화하고, 발굴조사 공정별 안전관리 항목을 상세화했으며, 상황별 안전사고 대응과 보고, 전파방법을 체계화했다.



사진설명:?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카드뉴스 < 자료제공=문화재청>


발굴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변경되어 적용·시행된다. 기존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굴착과 장비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였으나, 강화된 안전관리계획서에서는 인근 구조물과 매설물 등 발굴현장 주변 정보와 출입통제와 안전구역 설정계획 등 안전관리 계획범위를 확대하고, 작성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기존보다 더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올해 조사요원 안전교육은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연계한 ‘관리자 대상 현장안전관리 교육’과 신규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연계한 ‘사고 시 응급처치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통행안전까지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안전한 문화재 조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FCN FM교육방송 부설 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편집제작부



편집제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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