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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기업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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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0 오후 3:14:36 | 수정 2022-01-07 오후 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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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기업?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으며,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14개소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재사망 발생,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등 결격요건(결격요건: 3년 이내 명단 공개 체불기업,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기업 등) 해당 기업과 사회적물의 기업 등을 제외한다.


이번에 선정된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10인 이상 규모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30인 이상, 대기업 제외)}에 비해 임금과 신규 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한 기업인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년 중위임금은 305만원, 평균임금은 323만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각각 105만원, 106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월~10월까지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당 평균 16.3명이고, 이 중 69.3%가 청년(기업당 평균 11.3명)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1명, 청년은 6.4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10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율도 48%로 일반기업 29%보다 19%p 높아 청년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부터 공유재산 임대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www.moel.go.kr)에서 12월 21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기업별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등의 세부 정보는 유효기간 시작일인 ’22년 1월 1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고,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www.work.go.kr)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길 바라며,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실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지원, 홍보 등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대표기업에 대해서는 12.23.(목) 일자리창출 유공시상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에서 선정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FCN FM교육방송 부설 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편집제작부



펀집제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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