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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 도입
기술보호 관련 범부처 제도, 이제 스마트폰 보며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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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09 오후 12:50:48 | 수정 2021-08-17 오후 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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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서비스 도입


- 기술보호 관련 범부처 제도, 이제 스마트폰 보며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통해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 시각적 안내


쉽고 빠른 범부처 기술보호 제도 확인?선택을 통해 상담시간 단축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불편함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 메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플랫폼)’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8월 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추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기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통화시간 평균 3~5분에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30초~1분 이내로 단축)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이 불편했던 민원인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관련 제도와 안내를 접할 수 있어 기술보호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술탈취 예방, 구제를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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