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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고철 담합건에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 원 지급
2021년 상반기 중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관련 총 18억 9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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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23 오후 2:04:25 | 수정 2021-06-23 오후 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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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사 고철 담합건에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 원 지급


-2021년 상반기 중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관련 총 18억 9천만 원 지급 -


공정위는 최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17억 5,597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2005년)이후 지급된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다.


사진설명: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으로,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신고포상금 금액(17억 5,597만 원)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됐다.


공정위는 `21년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 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없음.)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지급대상 행위 추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15.08.),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17.10),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18.07.),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21.05.)}하고 지급한도를 인상((지급한도 상향) 담합행위(20억→30억,’12.11), 부당지원행위(10억→20억,’17.10), 하도급법ㆍ대규모 유통업법(1억→5억,’17.10))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유형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붙임1]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 표 참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기지급된 최고포상금액은 ’17년 7.1억 원(공공구매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920억 원), ’16년 4.8억 원(민간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 과징금 15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참고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참조 [붙임1] 공정위 신고 포상금 제도 주요 내용



영상설명 : FCN FM교육방송 전문인초청 LIVE토크쇼 ''토킹어바웃'' 방송 영상, <평생교육설립 전문가 이승훈PD>


FCN FM교육방송 부설 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편집제작부



편집제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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