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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한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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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1 오후 4:03:24 | 수정 2021-05-11 오후 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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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한다


-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6월에 발족한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 교정본부장)』의 추진사항 중 하나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 수용자 3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미성년 자녀의 수는 12,167명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중 4,044명(51.5%)의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의 입소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됀다.


다음으로 주 양육자의 경우 수용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6,416명(81.8%, 수용자 기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조부모, 위탁시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진설명: 수용자 자녀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지원팀 신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인 (사)세움((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201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전문 지원기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생계·상담·접견 지원 등 시행)과 연계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수용자 자녀 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 발굴 및 협업을 추진하고, 각 지방교정청에‘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긴급현장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단체와의 지원연계, 수용자 위기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수용자 자녀가 더 이상‘숨겨진 피해자’,‘제3의 피해자’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CN FM교육방송 부설 디지털한국평생교육원 편집제작부



편집제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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